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문화재보호법 제53조(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)'''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, 기념물(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)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. <개정 2017.3.21, 2018.12.24> ②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,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12.24>|| {{{+1 [[登]][[錄]][[文]][[化]][[財]]}}} [[조선]] [[고종(대한제국)|고종]] [[갑오개혁]] 이후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축물, 교량, 물품, 시설, 기록, 장비 등을 보존을 위해 [[문화재청]]장이 지정하는 [[문화재]]를 말한다. 원칙적으로는 50년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, 요즘은 굳이 그렇지도 않다. 2021년 11월 19일 기준으로 819건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고, 후술되는 내용처럼 지정번호제가 폐지되고 나서 44건이 추가 지정되어 현재 863건이 지정되었고, 이 중 일부는 보물처럼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다.[* 이 중 약 15건이 해제된 상황인데, 이는 화재로 인한 소실, 재조사 과정에서 지정 당시와 차이가 나는 이유, 기존 국가지정문화재와의 중첩, 국가지정문화재(보물)나 시·도 지정문화재로의 승격 등 여러 이유가 있다. 해제된 등록문화재들은 각 항목에서 확인.] 2021년 11월 19일 [[문화재청]]에서 〈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〉을 개정하여 이후 새로 지정 및 재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서 국가등록문화재뿐만 아니라 국보, 보물, 사적,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들은 물론 각 시·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들까지 지정번호가 사라졌다. 한편, 2019년 12월 25일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'등록문화재'라던 명칭을 '''국가등록문화재'''와 '''[[시도등록문화재]]'''로 나누었고, 현재 전국적으로 시도등록문화재 지정이 나오고 있다. 어떻게 보면 고물에다 관심도 없는 오래된 물건, 건물들이~~ 어느 날 갑자기~~ 등록문화재가 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데, 특히 특이한 구조를 지닌 건물이나 오래된 [[간이역]],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차량([[자동차]], 전차, 기관차 등) 및 장비 중 하나가 주로 지정된다. 최근에는 예전 영화나 만화, 문학 작품의 원고, 스포츠 분야(우승컵, 메달), 반도체, 세탁기, 원자로, 회계 장부, [[아래아 한글]] 등 다양한 분야로 등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. 자료 출처: [[문화재청]] [[http://www.cha.go.kr/|홈페이지]], 국가문화유산포털 [[https://www.heritage.go.kr/main/|홈페이지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